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신약 N의 J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부회장인 피고인은 2014. 7. 26. 경 국민건강보험공단 I( 이하 ‘I’ 이라 한다) J 위원회 비상근 위원인 K에게 ‘ 신약 N의 약제 급여평가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급여 결정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 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과 그 무렵 연구용 역비 5,00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연구용 역 계약서 상 계약 당사자는 O과 K이 소속한 P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고, K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553 쪽). 피고인은 K에게, 연구 용역 결과가 잘 나와 일정 금액 이상으로 I 약 가가 고시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1,000 ~ 3,000만 원의 성과 급을 별도로 지급하고, 활동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연구 용역 계약 종료 이후 I 심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위 이면 약정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하지 못하고, 연구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K에게 2014. 10. 14. 여행경비 450만 원, 2014. 10. 경 ~ 2015. 4. 경까지 법인 카드 사용금액 5,010,640원, 골프 접대비 1,983,000 원 및 학회 광고비 250만 원 합계 13,993,64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