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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5187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 등이 있고 그 가격이 정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그 토지가 당해 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 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당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V 임야’가 2016. 10. 12. 3,664,000,000원{원고는 ㎡당 거래가격이 1,026,043원/㎡(= 3,664,000,000원/3,571㎡)라고 주장하나, 약 379,993원/㎡(= 3,664,000,000원/9,719㎡)인 것으로 보인다

에 매매된 사례, ‘위 W 전’이 2016. 10. 13.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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