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강을 끼고 경치가 수려한 이 사건 토지에 농가주택을 짓고자 35,0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가 수용당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당초 매수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용재결감정과 제1심감정은 모두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거래사례(상주시 H : 4,211원/㎡, I : 18,072원/㎡)나 평가선례 J : 7,000원/㎡, K : 7,000원/㎡, L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