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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누63544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제6면 제7행, 제7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제8면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 취하된 제1심 공동원고 F 해당부분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원 감정 중 J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인근 유사토지인 서울 동작구 V 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아 위법하다. 2) 법원 감정 중 K 토지에 관한 부분은 서울 동작구 W 토지의 평가선례를 참작하여야 하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서울 동작구 S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J 토지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바,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한편,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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