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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15 2020누1082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시 ‘안양시 동안구 J 대 731.4㎡’에 대한 2014. 11.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라 한다)를 거래사례로 선정하였는데, 위 거래사례는 합병과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된 지분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또는 비교표준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 등이 있고 그 가격이 정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그 토지가 당해 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 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당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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