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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C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4.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C로부터 추가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6.경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L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투자자금으로 운용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4.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L로부터 추가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7.경 피해자 L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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