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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의 재무 컨설팅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 C로부터 투자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지하철 4호 선 F 역 구내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B는 보험, 예금, 대출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편법을 이용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 불로 보험에 가입하면 1달 이내에 보험금액의 23%를 즉시 반환해 주고, 1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 주겠다.

연 4% 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나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여 투자하라. ”라고 말하여, 2012. 2.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G 보험 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184,619,995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해

2. 24. 경 피해자에게 이익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4. 경 해지 환급금 181,584,802원을 지급하는 등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6. 경 피해자에게 “ 재투자 하면 전처럼 1달 이내에 보험금액의 23%를 반환해 주고, 1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 주겠다.

월 4% 이자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처음 빌린 돈을 약정기간 내 이자까지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월평균 1,0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모두 생활비, 새로운 사업추진 비용에 사용하고도 사업비용이 모자 라 부모나 지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미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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