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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 C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도 없으며,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존하면서 상당기간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그 일부만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부산 연제구 D회관 6층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증권에 투자하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일정율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60만 원을 주식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증권 거래내역 첨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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