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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0』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마카오, 홍콩 등 외국에서 기계에 돈을 넣어서 환율 차이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그 동안 수시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았고,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나머지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위 계좌로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7』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해라. 돈이 필요하면 대출회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등급은 9-10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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