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0. 10. 24.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C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한 100,000,000원의 신용보증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피고, D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2005. 5. 2.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C의 구상금채무 103,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판단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 피고, D은 특약이 없는 한 내부적으로 위 채무를 서로 균등하게 분담한다
할 것이어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C의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한 원고에게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구상권은 대위변제로 인한 면책부분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