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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5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없는 것이거나 정당 방위 내지 “ 정당행위” 여기에 사용된 따옴표는 피고인의 용어 사용에 이 법원이 동조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 정당 방위” 와 “ 정당행위 ”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를 합하여 ‘ 정당 방위’ 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재 여부 구성 요건적 고의는 구성 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이 판결의 취지를 인용한 것이지 그 문언을 그대로 오려 붙인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도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대체로 이와 같다. .

폭행죄를 구성하는 ‘ 폭행’ 은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몸을 각 1회 밀 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나. 정당 방위 내지 “ 정당행위” 여부 1) 피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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