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노288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D 등의 불법행위(피고인의 어머니 납치, 장례식 조의금 절도, 명예훼손 등)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불법행위자를 착오한 것이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포함), 긴급피난, 정당행위(현행범체포) 등에 해당한다.

3)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방으로 수회 폭행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정도의 경미한 행위를 한 피고인만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 정식기소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선별기소, 불평등기소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1)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왼쪽 팔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