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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7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와 같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인천 서구 D 상가 C동 지하에 있는 E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미리 주문 받은 식자재 등을 카트에 담던 중, 피해자가 “더 할 일이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걸 일일이 물어보냐,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 카트를 집어 피해자에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671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폭행영상 CD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변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작과 표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 내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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