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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7구합6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 정보 중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별지 공개청구 정보(이하 ‘이 사건 청구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4. 3.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형 정보 및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 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양주시 B리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초경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양주시 C 소재 D저수지 내수면 어업계를 설립하고, 원고는 당시 위 어업계의 계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어업계가 보유한 어업권이 부당하게 E에게 이전되어 위 어업계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정보는 위 어업계의 정관 등 설립관련 자료와 어업면허 관련 자료로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마을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청구 정보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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