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B 답 314㎡ 위에 있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B 답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5, 6, 7,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심어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지장물과 이 사건 각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 C와 D의 각 영업권에 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7. 29. 같은 위원회로부터 별지 제1목록 순번1 내지 18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지장물과 이 사건 각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수목 이전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과 C와 D의 각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165,121,500원으로 정하는 한편, 별지 제1목록 순번 19 기재 지장물에 관하여는 동해시 E 지상의 다른 지장물과 함께 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년 금제1671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수목,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165,121,5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