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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7나30702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동해시 B 답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장물은 별지2 목록 중 위 B 소재 순번 2의 개집뿐이나, 원고는 다른 지번에 분포되어 있는 지장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음을 전제로 잘못 청구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른 처분권주의와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위배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지장물 중 개집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지 여부나 원고가 그 주장의 지장물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등은 모두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장 자체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나 처분권주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G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4.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C와 D의 각 영업권에 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7. 29. 같은 위원회로부터 별지2 목록 중 위 B 소재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과 위 수목 및 영업권에 대하여는 보상금 합계 165,121,500원, 별지2 목록 중 위 E 소재 순번 1, 2 기재 각 지장물(다용도실, 바닥 포장)에 대하여는 보상금 합계 12,711,850원으로 각 정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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