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운영비용을 책임지고, B은 위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 2대를 자기 명의로 개통하고, C, D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2018. 12. 3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I호 및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2018. 12. 3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J’ 오피스텔 L호에서, 2019. 1.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J’ 오피스텔 M호에서, 2019. 1. 1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H’ 오피스텔 N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들(각 호실당 하루 평균 10명)로부터 각 30분에 8만 원을 받고 O 및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업소 현장 채증사진 관련, 성매매사이트 내 ‘E’ 휴게텔 광고 및 후기 관련, 피의자 P 소유 핸드폰 내 메시지 내용 관련, 마포 ‘E’ 휴게텔 호실 관련 입주자 카드 및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의자 B, 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사건 기록사본 첨부)
1. 단속업소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및 입주자 카드, H건물 I호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C과의 메시지 송수신내용, J M호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