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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1034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14.2㎡를 인도하고, 피고 D, E은 원고들에게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7. 1. 피고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3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5. 6. 30. 그 갱신된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D, E은 2015. 3.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D, E이 운영하는 ‘G’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8㎡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주차장 간판을,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 지상에 수조와 김치통을,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0.1㎡ 지상에 주차등록기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컨테이너박스, 간판, 수조, 김치통, 주차등록기를 ‘컨테이너박스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와 철거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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