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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3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26경 양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여러 개를 물에 타 먹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털조끼 1벌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첨부된 감정의뢰회신(2019-S-11537) 포함}, 수사보고(감정물 디엔에이일치 사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와 A의 면허사진 비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및 본건 범행 당시의 양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중 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부분으로서, 이는 ①2019. 12. 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7차례에 걸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 ②2020. 1. 11.경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병원에 침입하여 옷과 신발을 절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해액 합계 28만 원 상당 의 범행, ③2020. 1. 16. 같은 병원에 침입하여 물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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