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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8 2018가단584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F은 2015. 10.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같은 달 19. 위 건물에 관하여 각 3분의 1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F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처음 두 달의 차임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1. 15.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1. 15.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그 연체차임을 같은 달 21.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일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0.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3년 넘게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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