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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0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제101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2. 6. 10.부터 2014. 6. 9.까지,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 2) 피고는 2012. 12.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4. 2. 26. ‘이 사건 임대를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 인도시까지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3.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5) 이 사건 임대가 해지된 2014. 3. 7.까지의 연체 차임은 13,403,571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5. 7. 16.까지(16개월 9일)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14,661,290원{(900,000원×16개월) (900,000원×9/3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4. 3. 7. 이 사건 임대는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03,571원(연체 차임 13,403,571원-보증금 8,000,000원)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4,661,290원의 합계 20,064,861원 및 그 중 5,403,57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8.부터, 14,661,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 해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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