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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나10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5.경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도배, 페인트,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4.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문을 닫고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2015. 5. 말경 이 사건 점포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바닥에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8. 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수선해주지 않아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4. 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5. 9.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7779호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4. 2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제1심 판결정본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6. 9.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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