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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7.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소재 상호 불상 양 꼬치 가게에서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대화하다가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상가의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 가입 신청 서류를 몰래 가져와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 하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9. 00:12 경부터 00: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518동 상가 1 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닛 안에 보관된 그곳 1 층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 620 장을 꺼낸 후 피고인 B와 같이 위 서류를 들고 가 위 상가 앞에 주차된 J NF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 620 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몰래 절취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방송사 등에 신고 내지 제보를 한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9. 9. 오후부터 2017. 9. 11. 경까지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통신 3 사 (SKT, KT, LGU )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여 “ 가입 신청서를 주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서류를 얼마나 허술하게 보관하길래 길바닥에 떨어져 있냐.

서류는 원래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알 기론 판매점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형님이 K PD 인데 그쪽에 서류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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