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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 개설된 ‘E, ‘E ’이란 휴대폰 판매업자들 사이에 휴대폰 해지신청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신 회선을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F, G’, ‘H ’에서 아이디 I를 사용하는 불상 자가 업 로드한 E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폰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E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J(K) 의 신분증 사본을 L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북 전주시 덕진구 M 1 층에서 휴대폰 판매점 ‘N’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E 거래하여 번호이동 가입 유치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E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O(P) 의 신분증 사본을 L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Q에서 휴대폰 판매점 ‘R’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 개설된 ‘E’ 카페 및 휴대전화 판매 정보 공유 사이트 ‘S ’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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