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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00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고 피고인 차량의 백 밀러를 친 것임에도, 블랙 박스 동영상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 ㆍ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해 들어오는 것에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백 밀러를 밀어 접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계속 끼어들 경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위협적인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 3 차선으로 추월한 후 급하게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막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① 수사기록 21 면, ② 블랙 박스 영상 CD F( 목 격자) 제출 REC_2016 _03 _30 _15 _35 _00 의 18-20 초, REC_2016 _03 _30 _15 _37 _30 의 23-37 초, REC_2016 _03 _30 _15 _38 _00 의 00-03 초, ③ 블랙 박스 영상 CD 피고인 제출 130101_093517 _I1 의 25-33 초).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 하여 다툼이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의 약식명령 사건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의 형평성(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약 1176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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