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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7:55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 아파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율 전 파출소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ㆍ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87,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블랙 박스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쿵’ 하는 큰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②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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