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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하다 순간적인 졸음 운전으로 우측 연석을 침범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 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충격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우측 연석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98 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연석에 올라가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 등이 켜졌고, 그 후 우측 뒷바퀴도 연석에 올라가면서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하기 전 이미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운전 차량이 연석에 올라간 이후 피해자와 부딪치는 소리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 박스에서 들릴 정도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이 그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고 직후 주점 종업원인 Q이 바로 조리대에서 나와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갔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났다.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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