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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주 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스타 렉스 차량을 제주시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커진 상태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 주차하였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자 이 사건 차량이 저절로 후진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출동 경찰관 F, G은 당시 ‘ 쿵’ 하는 충격음이 크게 들렸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전조등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관 G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지그재그로 후진해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출동 경찰관 G이 적발 직후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운전동기란에 ‘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목적 지점 란에 ‘ 주차 장’,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차량을 뒤로 조금 이동하였는데 한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 담배 등이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로 떨어졌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것이 물건을 줍기에 훨씬 수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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