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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구합1747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1747 견책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7.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15. 2. 27.부터 피고 산하 B센터에서 공정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 D가 노래방에 가자는 의견에 반대한 원고에게 “선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

대구청이었으면 죽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

지 위 식당에서 D에게 “어떻게 죽일건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D의 뺨을 2회 치고, 식당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앞서 내려가던 D를 주먹 또는 발로 가격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19.자 감봉 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견책으로 감축되고 남은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래방을 가자는 D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D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여 본능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다. 설사 원고와 D의 2010. 10. 20.자 사건을 상호 폭행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는 감봉 1월의 처분을, D에게는 견책(표창 감경 후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D에게 유리하도록 원고의 안면 부위 상해가 아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며, 원고는 D와 합의하라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안동경찰서에서 D와 합의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D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 중 치료비를 제외한 300만 원을 종교단체 및 유니세프에 기부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원고가 2015. 10. 20. D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식당 테이블에서 D의 뺨을 먼저 때리고, 이후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시 D를 폭행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싸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와 D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D와 합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징계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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