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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4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업주로부터 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위 주점 업주 E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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