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68』 피고인은 2018. 7. 4. 18:5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6세)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