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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장에 있던 각목(나무판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이 머리 부위에도 가하여져 피해자의 머리가 10cm 정도 찢어진 사정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때린 것은 아니라 손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의 발생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두피열상을 가한 것으로써 범행수단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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