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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6 2012고단206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9:3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의 집에서, 고용주인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을 따지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팬티를 벗어 자신의 성기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쳐서 순간 심한 모욕감을 느낀 피고인이 더 이상의 폭행과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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