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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8:30경 화성시 C 원룸 7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평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48세)이 다가와 먼지가 심하게 날린다며 거칠게 항의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들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려 쇠망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쇠망치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E 또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붉은 자국이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바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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