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정형외과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6. 10: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O 2004년 이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