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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D 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인 D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9. 3.부터 2012. 11. 15.까지 울산 동구 G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60회전 이상의 게임이 진행되어도 배경화면의 변화가 없고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E 위 피고인들은 2012. 9. 3.부터 2012. 9.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에 똑딱이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받도록 C 또는 A에게 안내해 줌으로써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9.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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