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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23.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지하 1층에서 종업원인 G, H를 고용한 후 ‘I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할관청에 명의 등록을 한 후 게임장 운영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명의상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워터조이’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31대에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12초당 500점씩 점수가 삭감 되고, 불특정 구간에 들어서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 잠시 후 1만점(12초 간격으로 5천 점씩 자동 획득)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고, 계속하여 거북이가 화면에 등장하면 잠시 후 최소 2만 점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고, 계속하여 가오리가 화면에 등장하면 잠시 후 최소 5만 점 등 각 단계를 거쳐 최종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까지 손님이 획득할 수 있도록 예시ㆍ연타 기능이 프로그램된 ‘워터조이’ 게임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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