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7. 9.경까지 대전 중구 F 건물 1층 ‘G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실은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또한 예시기능에 따른 경품카드 배출 시 '빵빠레' 음악을 들려주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명 ‘똑딱이’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사대천왕’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 심부름, 경품보충,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