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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103505 (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분양대상물의 표시) ① 사 업 명 :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② 소 재 지 : 인천 중구 E ③ 지 역 지 구 : F블럭 ④ 분양대행목적물 : 신축아파트 555세대(임의분양 29세대 별도) ⑤ 공 급 세 대 수 : 584세대(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⑥ 홍 보 관 위 치 : 인천 중구 G 빌딩 2층 제5조(조합원모집 이행조건 및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① 乙(피고)이 甲(이 사건 추진위원회)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조합원모집 대행용역비는(부가세 포함) 일금 이십구억사천육백사십이만팔천사백 원정(₩2,946,428,400)-5,308,880원/세대당 으로 한다.

② 甲은 조합원모집 대행용역비를 조합원 가입계약 20%(555세대 중 111세대)이상 시 모집세대 수에 대당 5,308,880원을 곱한 금액을 乙에게 각 지급키로 한다

(환지주 조합원 제외, 조합원 가입계약 20% 이상이 된 이후의 수수료는 매월 30일 한 번씩 조합원모집 수에 맞추어 청구,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추가용역비 삼억 원정(₩300,000,000)은 甲이 乙에게 대여금 반환하기로 한 시점에 乙에게 지급한다. ⑤ 조합원모집 D 45일에 95% 이상 시 1억 원의 인센티브로 적용한다. 단, D 90일에 조합원모집률이 40% 이하일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조합원모집률에 맞추어 청구,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① 본 건 조합원모집과 관련한 甲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3. 홍보관 설치 제17조(특약사항) ① 乙은 甲이 근린생활시설에 홍보관 설치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乙은 甲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4개월간 대여(이억 원정, ₩200,000,000)하여야 하고 임차계약은 乙의 명의로 계약하며 4개월 후 甲의 명의로 전환하고 대여금(이억 원정, ₩200,000,00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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