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6 2015가단5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3. 10. 피고로부터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요건사실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