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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4고단10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8] 피고인은 2014. 7. 16. 05: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각목을 들고 “F이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7]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0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시장 소재 'I 식당' 안에서 피해자 J(52세)과 고스톱을 치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06: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치려는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탐문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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