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2:05경 원주시 B, 301호(C) 내에서 D과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찾아 온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