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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22: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 쪽 눈 부위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붓고 멍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D 안면부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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