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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2.경 18:00 원주시 단구동 한신 1차 아파트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안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목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23:00 원주시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년 이제 집 못 가고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3.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원주시 D, 102호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자 전날 피해자가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너는 회사 못

가. 평원초 다시 생각나게 해줄까, 너는 때려서 조용할 때가 좋았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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