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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030 (2013.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994 (2010.12.10)

제목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

요지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사건

2013두22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창원)2012누1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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