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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두3891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2007. 4. 16.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7. 7. 10.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은 2007. 4. 16.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그 대주주인 F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발행주식의 11.35%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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