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케이티 등 국내 이동 통신사는 고객이 휴대폰 개통 이후에 3개월 내지 6개월 간 휴대폰 가입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 휴대전화 개통 1대 당 약 2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 개통 수수료( 속칭 리베이트) ’를 지급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단 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이 시행되어 이동통신 사가 지급하는 개통 수수료가 감소하고 휴대폰 사용 인구의 증가 등으로 휴대폰 개통 실적이 부진하여 실적이 악화되자, J, K가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다시 시세의 약 50% 가량에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장물업자에게 시세의 약 70% 내지 80%에 매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속칭 ‘ 휴대 폰 깡’ 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K로부터 휴대폰 깡에 이용될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 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 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J, K가 휴대폰 깡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칭 ‘ 개통 책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서 ‘M’ 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할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동 통신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개통 수수료를 지급 받게 해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간 허위의 통화 내역을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