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6. 8. 경 충남 아산시에서 경북 경산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C의 휴대폰 미납 대금 약 70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지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폰 개통 명의 대여 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처럼 제안을 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은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9. 오전경 C은 범행 대상으로 자신의 동생 친구인 D을 물색한 후 전화상으로 D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용돈으로 30만 원을 챙겨줄 수 있다.
그 휴대폰을 내가 사용할 것인데 휴대폰 요금이나 기계 대금은 모두 제대로 납부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할 장소로 KT 직영 대리점 E 점을 물색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제안을 수락한 D과 함께 위 KT 직영 대리점에 방문하여 위 대리점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위 D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중고품으로 매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과 C 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은 700만 원 가량의 휴대폰 미납 요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F를 통해 D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폰 2대 (G, H)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재물인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