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6』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E,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E은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고, 피고인 A는 명의자가 있는 곳까지 운전해 가서 명의자들을 대구 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H ’으로 데려오고, G은 명의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신 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E,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E은 2016. 9. 12. 18:00 경 울산 언양읍에서 여자친구인 I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하였던
J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금을 냈던 일이 떠올라 J을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려고 하자,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H ’으로 데려갔다.
E은 위 일 시경 “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 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 자인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A, G은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 자인 J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 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