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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울산지점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D, E은 C 성안영업소 택배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C 남구 B터미널에서, G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아침 7:30경부터 낮 12:00경까지 하차를 하고 그 택배 물건을 당일 배송하기로 지점에 통보를 하고 투쟁한다.’라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택배 하역 일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면서 무동력레일과 동력레일 안전장치를 밟고 다녀 피해자들이 일하는 택배 하역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택배 물건이 나오는 동력레일 발판에 올라가 피해자 E이 택배물건을 마대포대에 담는 것을 집중적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배 물건 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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